한국가스공사, 비리의 온상 어디까지
한국가스공사, 비리의 온상 어디까지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6.11.2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부장급 이상 임원 책임 통감…일괄 보직 사임서 제출
▲ 한국가스공사는 24일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자 '불관용' 정책으로 청렴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가스공사)

감사원, 감사 비리결과 발표 '천태만상'

한국가스공사의 방만경영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공사 임직원이 하도급사 수주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는가하면 심지어 성매매, 자녀취업 부당청탁까지 온갖 비리를 일삼아 내부 통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이 가스공사 감사비리 점검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감사결과를 발표, 이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공사 직원과 업체 관련자의 유착관계를 중심으로 비리를 조사한 결과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등 그 수법도 다양했다.

특히 A 본부장은 팀장시절 담당 팀원에게 지시해 본사 구매 관련 계약 발주업무를 총괄하면서 1000만원의 상당의 골프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았다. 같은 본부 B 팀장은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으며 휴대전화를 통해 식사접대를 요구하는 등 1인당 총 84만7300원을 받기도 했다.

또다른 C팀장은 부하직원과 함께 중소기업과제공모에 자격미달회사를 묵인했으며 총 80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

그는 승진청탁을 위해 제 3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했고 특혜를 베풀었다. D회사에서 과제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냈다.

공사 E부장의 경우, ‘본사 신사옥 통합방호설비 구매’ 계약 하도급 업체대표에게 2014년 9월 20일자 골프 2게임 예약을 부탁했다. 그는 2015년 11월 12일 일식집에서 11만 250원 상당의 술과 식사접대를 받고 선결제 방식으로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2015년 11월 12일과 2016년 2월 11일 2회에 걸쳐 식사 및 향응 (총 비용 58만 2000원)과 선결제 방식의 금품 70만원) 등 합계 85만 7250만원을 수수했다. .

F팀장은 A팀장과 함께 있을때 과제 수주사 현장성능시험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그는 현장시험을 다른 본부에서 연동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결재했으면서도 앞의 문서를 결재해 연동시험을 거치지 않고 부적합한 현장제어장치를 구매하게 됐다.

L팀장은 울릉도 워크샵을 강행하면서 경비부족분을 마련하려고 허위출장를 작성해 결재를 올렸다. 이렇게 여비를 충당해 울릉도 워크숍 경비 부족분을 충당했다. 그는 2011년 가스기지 신축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를 맡긴 회사 대표로부터 양주 및 현금, 성접대, 골프여행 비용을 부담 시켰다.

X팀장은 L팀장과 같은 부서에 근무할 때 현장성능업무 부당처리 및 기술개발 공무과제 선정명단 유출, 대답 방식 금품수수, 현금 수수 및 골프비 55만원 접대를 받았다. 이 밖에 Z팀장은 특허분쟁소지가 있는 기술개발지원, 하도급 개입 등 부적절한 처신과 골프 등 향응 수수 등을 했다. 감사원은 L. X, Z팀장에게 파면을 동조한 직원의 경중에 따라 정직부터 경징계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M팀장은 수주사 대표에게 자신의 딸의 취업을 청탁했고 취업했다. 그녀는 약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었다. 회식때 같은 수주사 대표를 참석시켜 비용 83만2000원을 대답 시켰고 다음날 2일 새벽에는 다른 곳에서 55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감사원은 경징계 이상을 권고했다.

가스공사는 24일 비리감사 결과를 접하고 감사원 권고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감봉 및 견책 3명) 를 받아들여 직위해제 했던 2급 이상 직원 13명을 비롯한 22명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 향후 임직원 비리의 재발을 막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비리와 관련해 본부장급 이상 임원 전원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일괄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