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제재 받아
대한항공,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제재 받아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6.11.2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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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부당 이익 제공...과징금 14억 30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에서 2009년 부터 약 7년간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 3000만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 거래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7일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예약 웹사이트를 운영, 판매하는 곳이다. 이 회사의 지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전무 등 조양호 회장 자녀 3인이 지분 전량을 보유했지만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전량 매입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부터 약 7년간 기내면세품 구매 예약 웹사이트인 ‘싸이버 스카이숍’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회수하지 않았다.
싸이버 스카이는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싸이버 스카이에서 독차지 했다. 대한항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면세점 공급업체에게 인터넷 광고게재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이 외에 광고 중단 접수, 광고료 결정 등 대부분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수익을 가져가는 싸이버스카이는 사이트 소유, 운영자로서 광고 계약체결, 이미지 교체 작업, 광고료 정산업무 등 단순하고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의 통신판매 수수료 또한 2009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내주문서,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수수료를 면제했다. 대한항공은 전체 통신판매 상품 중 매출 비중이 큰 ‘판매우수상품’인 제동목장 상품과 제주워터의 판매수수료 15%를 면제해줬다.

대한항공은 싸이버 스카이에서 납품받던 내부 부서에서 선물 용도로 구매한 가방, 펜, 시계 등의 판촉물 마진율을 아무 이유 없이 4.3%에서 12.3%로 올려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유니컨버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유니컨버스 지분은 조양호 회장 5%, 조원태 부사장 35%,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가 각 25%씩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10년 6월 국내선 콜센터를 시작으로 2011년 국제선 (야간), 문자 채팅 콜센터 등 콜센터 전반적 운영을 유니컨버스에 위탁했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 대한항공은 이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유니컨버스에게 지난 4월까지 계속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7억 1500만원, 싸이버스카이에 1억 300만원, 유니컨버스에 6억 1200만원 등 총 1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 감시과장은 “법 위반 기간동안 발생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는 9억원으로 추산되며 과징금은 그 금액의 80%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도 각각 1억원과 6억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 부서 직속 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의도나 목적 등이 있었다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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