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추진
예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추진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2.01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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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7개사와 은행 지분 29.7% 매각 계약 체결
▲ 예금보험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예금보험공사-과점주주간 우리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과점주주 대표가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예금보험공사]

[파이낸셜 신문=전성오 기자]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추진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일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로, 지난 16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우리은행 민영화가 결실을 맺게 됐다"며 "매매대금 약 2조 4,000억원을 수령해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도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보 곽범국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매매대금 납입 등 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자위의 의결을 거쳐 공사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사장은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그룹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사 추천 비상임이사의 역할도 잔여지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국한할 것"이라며 "공사 보유 잔여지분은 민영화에 따른 Upside Gain을 감안해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예보는 금년 말까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자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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