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7개사와 은행 지분 29.7% 매각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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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신문=전성오 기자]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추진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일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로, 지난 16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우리은행 민영화가 결실을 맺게 됐다"며 "매매대금 약 2조 4,000억원을 수령해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도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보 곽범국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매매대금 납입 등 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자위의 의결을 거쳐 공사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사장은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그룹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사 추천 비상임이사의 역할도 잔여지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에 국한할 것"이라며 "공사 보유 잔여지분은 민영화에 따른 Upside Gain을 감안해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예보는 금년 말까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자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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