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금융채권 이관 수협은행 수시평가 시행
수산금융채권 이관 수협은행 수시평가 시행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6.12.06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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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12월 1일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수협은행을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5,500억원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발행된 수산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보전 형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수협중앙회의 수산금융채권 중 4조 8,400억원은 수협은행으로 이관되었다.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A/Stable(후순위 무보증사채 AA+/Stable,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AA/Stable)로 평가하고 있다.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일부 수산금융채권이 수협은행으로 이관되어 채무상환 주체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대상인 사업의 실질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신설되는 수협은행의 근거법률이 수협법으로 사업구조 개편 전과 동일하며, 수협은행이 해양수산정책 지원 기관으로서 가지는 특수성도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수협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협은행으로 이관된 수산금융채권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A/Stable(후순위 무보증사채 AA+/Stable,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AA/Stable)로 유지한다.

한편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수협중앙회의 재산분할 결과 수협은행은 자본금이 2조 원으로 확대되므로 BIS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약 22조원의 대출채권과 약 3조원의 유가증권을 이관 받아 2016년 10월 분할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산총계 약 28조원, 자본총계 약 2조원으로 지방은행 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규모의 외형을 보유하게 된다.

수협은행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으로서 지위가 유지되며, 회원조합 및 수협중앙회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협법에 명시되는 등 수행업무에 있어 일부 공적 성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분할 후 수협은행의 바젤III BIS비율 규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약 2조원의 출자를 함에 따라 수협은행의 자기자본이 2조원으로 증가하여 BIS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협법에 명시되어 있어 수산금융채권의 정부 보증가능성을 비롯한 재무적 융통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신평은 향후 본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분할된 수협은행의 사업전개, 재무리스크 등 펀더멘탈의 변화 전망과 정부 등 외부 지원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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