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국회 보험상품에 대한 과세 축소 신중해야
금소원, 국회 보험상품에 대한 과세 축소 신중해야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6.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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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조남희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축소는 금융소비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혜택의 축소라는 점에서 급격하게 축소하기 보다는 점진적 축소 등 심도있고 신중한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기재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를 위한 보험차익 축소의 취지는 공감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도입한 ISA의 세제혜택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의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보험상품의 세제혜택 축소는 업계 간 형평성, 국민의 노후 복지 측면을 고려하여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3월 새로 도입된 ISA제도는 5년간 1억원의 한도까지 이자수익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월 적립식 10년간 총 납입액 1억 원으로 한도를 설정해 제한하려 하는 것은 금융업권간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의 상품이라 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소득세법의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현재 일시납 보험 상품의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축소나 월 적립식 보험의 총 납입액 1억원으로의 한도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측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시킨다는 것으로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충분한 연구 검토와 시장의 흐름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축소하려는 세제개편은 시장의 안정이나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국민들의 저축률이 아주 낮은 상황이고 저축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저축에 대한 혜택을 감소시키는 것은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국가 전체의 복지차원에서도 결코 유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나치게 부자 과세측면만 강조하여 이해하려는 것은 다소 과도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보험상품의 세제혜택도 전 국민 관점에서 노후생활준비나 재산증식의 차원에서 이해해야할 뿐만 아니라 업권 간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상이한 금융상품투자의 선택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를 안내하고 인식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다 깊은 이해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금소원은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금융세제혜택과 서비스가 계층별, 연령별, 소득별, 기간별 등의 변수를 고려한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 제도의 개선과 도입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국회 기재부의 소득 세법 개정은 보다 신중하면서 전 국민 차원에서 깊이있고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통해 신중히 혹은 단계별 로드맵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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