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이하 회사채·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 펀드
올해말까지 한정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1년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이 내년말까지 1년 추가 연장됐다.
1명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하이일드펀드는 BBB+ 이하 회사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한 펀드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로 종전에 3년 한시로 도입돼 지난 11월 13일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다.
또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도입해 창업․벤처기업 등(중소기업 한정)에 50%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도 공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이 내년말까지 1년 추가 연장됐다.
1명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하이일드펀드는 BBB+ 이하 회사채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한 펀드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로 종전에 3년 한시로 도입돼 지난 11월 13일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다.
또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를 도입해 창업․벤처기업 등(중소기업 한정)에 50%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도 공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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