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임금체불 등 "머리숙여 사죄"?
이랜드, 임금체불 등 "머리숙여 사죄"?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2.2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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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단위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논란 제기
▲ 애슐리 홈페이지 화면 캡처
[파이낸셜 신문=전성오 기자]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해 '불매운동'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랜드그룹이 21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랜드그룹은 그룹과 애슐리 홈페이지에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이랜드 측은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랜드그룹의 사과문에서 "이번 (주)이랜드 파크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중요한 일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해 드리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0월 이정미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모든 현장을 점검했고 지적받은 부분은 즉시 시정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감독에 적극 협조해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햇고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피해구제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랜드그룹은 마지막으로 사과문에서 "이번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근로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겠으며 향후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가 자사 외식사업업체 노동자 44,360명에 대해 83억 7,2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 드러나, 이랜드파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됐다.

이 의원은 또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외식업체인 애슐리의 꺽기 및 연차수당 미지급 등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애슐리만이 아니라 이랜드 외식사업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에 요청에 따라 이랜드 외식업체 매장 360개 전체에 데힌 근로감독에 나섰다

이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은 연차수당 미지급,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주게 되어있는 휴업수당의 미지급, 연장수당,야간수당 미지급,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꺽기'로 인한 임금 미지급이 모두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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