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 선정
금융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 선정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6.1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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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 권고 따라 ‘추가자본 부과’ 방안 마련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 및 은행을 선정했다. 이는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을 선정하고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28일 "내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는 올해와 동일하며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5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의 자은행사(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시스템적 중요도을 평가했다.

시스템적 중요도는 은행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부문 11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한다.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7개사가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최저기준(600bp)을 상회했다.

여기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했다.

또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분류했다.

한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사는 내년부터 타행보다 0.5% 이상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지며 매년 0.25%씩 2019년까지 1%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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