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호금융상품 등록부 갱신
새해를 맞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모아 놓은 '보호금융상품등록부'가 갱신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2월 말 결산을 한 256개 부보금융회사가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도 비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는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부도 사태를 맞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클릭하면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16일까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게시를 완료하면 예보는 각 회사 자료를 합쳐 홈페이지(kdic.or.kr)에 통합 공시할 예정이다.
게시일 이후 새로 출시되는 금융상품은 수시로 예금자보호 여부를 업데이트한다.
배효진 예보 고객경영지원실장은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전 홈페이지나 점포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해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2월 말 결산을 한 256개 부보금융회사가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도 비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는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부도 사태를 맞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클릭하면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16일까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게시를 완료하면 예보는 각 회사 자료를 합쳐 홈페이지(kdic.or.kr)에 통합 공시할 예정이다.
게시일 이후 새로 출시되는 금융상품은 수시로 예금자보호 여부를 업데이트한다.
배효진 예보 고객경영지원실장은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전 홈페이지나 점포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해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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