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위해성분 ‘우려수준’ 초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분 ‘우려수준’ 초과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1.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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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등 스프레이 위해성분 초과제품 수거 권고
▲ 환경부는 10일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입법 등에 대한 일정을 설명했다. (사진=연합)

옥시,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에서 제조한 생활화학제품 10개사 18종에서 위해성분이 ‘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제품은 호흡기 침투에 쉬운 스프레이류와 방향제류로 밝혀져 소비자에게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에 수거 및 교환 대상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스크트 와치맨 시리즈 5종, 한빛화학 (옥시)의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2종, 에코 트리즈 분무형 세정제 2종, 홈플러스의 분무형 세정제를 비롯해 스프레이형 탈취제와 분무형 탈취제 등이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포함된 CMIT, MIT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은 23개 업체 64개 제품으로 조사 됐으며 이들 가운데 3개 업체 4종에서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해 법적 절차에 따라 회수 권고 됐다.

회수대상 외에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위해 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고시개정’에 따라 올해 3월 30일 부터는 스프레이형의 경우 유통이 전면 금지되므로 해당 업체들은 생산을 중단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해당업체에 CMIT와 MIT의 함유를 금지하는 고시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4월부터 유통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염화 디데실디메틸 암모늄 (DDAC)은 전신독성, 호흡진도 증가, 면역세푸 분열능 증가, 혈액 관련 지표변화 등 폐 및 인제기관에서 변화 관찰된 바가 있어 함량 조사에 들어갔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이 성분의 위해 우려수준은 스프레이형 중 에어로졸 0.08%, 분무기형 0.33%이지만 현재 에어로졸형 2개 업체 2개 제품은 0.08% 이하 분무기형 6개 업체 20개 제품은 모두 현행기준인 0.18% 이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산업부와 환경부가 전수 조사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쓰였던 환경부는 이들 물질을 함유를 금지하는 고시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4월 부터 유통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가칭 ’살생물제법‘)을 올해 중 제정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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