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담배회사 재고품 팔아 7천여억원 폭리
감사원, 담배회사 재고품 팔아 7천여억원 폭리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1.1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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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KT&G 과징금 부과처분 통보
▲ KT&G가 '15년 1월 1일 부터 담배값을 올릴 당시 재고 차익을 부당하게 올린 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공정거래위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사진=연합)

KT&G가 2015년 담배값을 한 갑당 2000원씩 올릴 당시, 재고 차익을 부당하게 챙겼지만 당시 법 규정 미비로 환수하지 못한 게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재고차익 7938억원의 69.34%인 5504억원이 담배회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부칙개정만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법안 개정은 2014년 9월 22일에 추진됐지만 포함되지 않았고 12월 12일에 요청됐지만 담당 과는 입법으로 해결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그동안 2001년부터 2006년 7월까지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 인상계획을 수립할때 석유류 제조업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 3747억여원에 대해 세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도록 재정경제부 (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 했지만 결국 그 사항을 무시했다.

결국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공정위에는 KT&G에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직후보자 등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해 기재부에서 추진했다면 기대세수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매점매석고시 사전공개'를 비롯해 출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헛점을 이용한 제조사의 허위반출 행위 등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은 재고차익 축소를 위한 대책 및 점검 업무 총괄·지휘 태만을 이유로 새만금 개발청 1실 A는 '14년 8월 28일부터 '16년 2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 2국 3과장으로 있으면서 한국 재정정보원 2장 B는 '14년 8월 21일부터 '16년 5월 25일까지 기획재정부 4국장의 직위에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거나 지휘하며 부처간 이견 조정 및 '담배 매점매석에 행위에 관한 고시' 시행과 담배 제조업자의 반출량 및 재고 점검 업무를 총괄허가나 지휘했다.

하지만 A와 B는 '담뱃세 인상차액 부당귀속'의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과 매점매석고지 시행 계획 사전 공개로 제조사에게 반출량 조직기회를 부여, 제조사의 담배 반출량 및 재고 관련 점검 부실로 제조사 재고차익 증가의 책임을 물어 '국가 공무원법 82조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C는 기획재정부 5국장으로 담배세 인상 당시 국고 환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과 매점매석 고시 시행 계획 사전 공개로 반출량 조작기회 부여, 제조사의 담배 반출량 및 재고 관련 점검 부실로 제조사의 재고차익 증가를 지적하고 C에게 '국가공무원법 56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A사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14년 담배 반출재고 1억 9963만 8445갑을 '15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5조 3 등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담배사업법과 시장고시에 충실히 따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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