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대신 특허소송, 공익변리사 승소율 크게 증가
영세기업 대신 특허소송, 공익변리사 승소율 크게 증가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7.02.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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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직접 대리해 주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법률구조 건수가 지난해에 10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9일 밝혔다.
합의금으로 소 취하 또는 승소한 비율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93.3%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등록 상표를 자전거 라이딩 전용 백팩에 부착해 판매하던 소기업 A사는 일본의 '소니'사로부터 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은 A사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글로벌 대기업에 맞설 수 있었고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A사의 대표는 “정말 힘든 시기에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다”며 “공익변리사의 손길이 저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많이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기관으로 현재 11명의 공익변리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심판·소송 대리를 비롯해 지역순회 상담, 출원 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도 특허청은 심판 및 소송 대리 등 급증하는 법률구조 수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률구조 지원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지원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에 위치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02-6006-43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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