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박삼구 회장 타협점 찾나
금호타이어 채권단-박삼구 회장 타협점 찾나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3.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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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박 회장측이 직접 경영을 맡으면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측이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맡으면 충분히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양측간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

금호타이어 인수 방법을 싸고 대립하던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이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15일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우려를 불식시켜준다는 것을 전제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채권단에서 받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채권단은 “우선매수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우선매수권 부여 약정서가 2010년 5월 31일 채권단과 박 회장간 체결됐다. 당시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박삼구·찬구 회장간 계열 분리하기로 하고 박삼구 회장에게 금호타이어 경영을 맡기면서 우선매수권도 부여했다.

이때 채권단은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타인에게 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컨소시엄 불허'를 못박았다. 왜냐하면 그가 제3자에게 웃돈을 받고 우선매수권이나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산업은행측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이 정상화됐을 때 박 회장에게 금호타이어를 가져갈 기회를 준 것이지 (금호타이어)를 가져갈 기회를 돌려주겠다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3자의 양도를 허용해 우선매수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결국 박 회장이 최근 두 차례 채권단측에 공문을 보내 요청한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대해 (채권단측이) 불허방침을 밝힌 것도 이 조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컨소시엄 참여자가 박 회장과 함께 우선매수의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보아 제 3자 양도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다고 채권단에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일 뿐이고 해당 조항의 취지를 보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만약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금호타이어를 경영할 의지만 보인다면 컨소시엄이 문제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룹 재건' 차원에서 채권단과 비슷한 이해를 갖고 있어 양측에서 접점도 찾을 수 있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지배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채권단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우선 매수부여약정서상 금지된 것도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박 회장측은 △ 금호타이어를 경영하지 않으면서 우선매수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 결과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지배할 수 없게 되거나 △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지배하는 척 하다가 1년 이내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파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박삼구 회장이 채권단에게 금호타이어를 얼마나 열심히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설득력있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박 회장측은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한 논의없이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에서 논의를 벌일 기회조차 없었다. 게다가 매각조치 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낼 것으로 알려져 소송으로 번지면 양측간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

채권단은 “박 회장측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고 그 내용이 계약서와 부합했는지를 살펴보면 될 일”이라며 “만약 법적 소송을 하겠다면 채권단도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은 그 동안 치열했다. 박삼구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재무적투자자 모집 대신 전략적 투자자 선택도 포함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채권단에선 회의에 부의조차 하지 않은채 13일 중국 더블스타와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날 국내 타이어 업계는 “제 2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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