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 찬반관계 없이 손배소송 필요"
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 찬반관계 없이 손배소송 필요"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4.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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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투자위원회에 안건 상정
▲ 국민연금공단은 회사채 출자전환 문제에 대해 좀더 숙고할 방침이며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

국민연금공단이 이번 주 투자위원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에서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최종입장 정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시일을 더 끌 수 없어 이번 주 투자위원회에 대우조선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자료 부족으로 실무부서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금주 회의에서 최종 입장이 정리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전날 오전 국민연금 측에 대우조선 실사 보고서 등 기금운용본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다. 그러나 비밀유지 협약 동의를 자료 열람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기금운용본부 실무진이 전날 오후 4시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줬는지도 확인 안된 상태”라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 다음 주 투자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채 투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도 투자위원회에서 논의도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출자전환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만약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줄자전환을 하는 회사채 50%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안 수용 결정에 참여한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형사법상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고위관계자는 "아무 조치 없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며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에 총 3887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에 따른 잘못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해 발생한 손해를 대우조선이나 딜로이트안진 등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면 출자전환하는 대우조선 회사채 50%(1943억5000만원)는 전부 손실로 평가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만기 연장되는 나머지 회사채 손실까지 계산하면 국민연금의 평가손실은 2682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손해를 배상하라는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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