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부동산투자 조달자금 30%까지 허용
초대형IB, 부동산투자 조달자금 30%까지 허용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5.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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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의결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은 오는 7월부터 조달자금의 30%까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소 자기자본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 투자자문업과 금융 판매사로부터 독립된 독립투자자문업(IFA) 전환 신청도 이달 중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 만기 1년 이내인 어음발행 업무 등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 고객예탁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허용된다.
단기금융과 IMA 예탁금의 각각 최소 50%, 7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에 대한 대출·어음의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A등급 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다.
초대형IB의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수탁금의 10%에서 30%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펀드 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취가 금지된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도 도입한다.
운용인력 없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도입된다.
인공지능 로봇과 자문 전문가의 합성어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으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를 대신해 주는 시스템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지난달까지 1차 심사를 통과한 28개 알고리즘이 이달 중 상용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완화해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의 최소투자금액과 환매 금지형 펀드 설립 및 투자자 신규모집 금지 등 규제가 폐지된다.
이 밖에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되고,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도록 지수 복제의무, 상장폐지 요건 등이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대형IB는 오는 12일 지정절차 등 관련 설명회를 거쳐 당일부터 신청 서류 접수를 하고 인가와 지정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문업과 독립투자자문업 등록 및 전환 절차 신청도 오는 12일부터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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