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24만대 첫 강제리콜
현대기아차 24만대 첫 강제리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5.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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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콜사례, 소비자보호 등 고려해 명령 내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에 대해 12일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에 대해 첫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
제네시스·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아반떼·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이 있다.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파손으로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어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들 5건의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주재자인 홍익대 한병기 초빙교수는 4건에 대해서는 강제리콜, 1건(모하비 허브너트 풀림)에 대해서는 판단이 애매하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냈다.
국토부는 그동안 리콜사례, 소비자보호 등을 고려해 5건 모두에 대해 이날 강제리콜 명령을 내린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해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당사는 그간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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