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소개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소개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5.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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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사 방문해 신용상태 개선 자료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이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입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22일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금융 혜택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을 크게 개선했을 때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신용등급 상승과 취업, 승진,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토대로 한 요구가 주를 이룬다. 자영업자와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면 활용할 수 있다.
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단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권한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허용되는 범위가 일정치 않다.
은행마다 금리 인하가 수용되는 신용 등급이 다르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이후 일정 기간을 대기해야 하며 금리인하 적용 시 횟수가 1년에 2회만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시에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 및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승진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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