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공모펀드에 성과보수 적용
자산운용업계, 공모펀드에 성과보수 적용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6.01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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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삼성자산운용·트러스톤 1일 개시
▲ 미래에셋·삼성자산운용·트러스톤이 성과만큼 보수가 추가 제공되는 공모펀드르 1일부터 출시한다. © (사진=연합)
자산운용업계가 공모펀드를 성과만큼 보수가 추가로 제공되는 체계로 탈바꿈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이 1일 나란히 '성과보수 공모펀드'를 선보인 가운데, 정부는 성과보수 체계를 사모펀드뿐 아니라 공모펀드에도 적용시키는 법안으로 해당 펀드의 활성화를 도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새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내놓을 때 성과보수 체계에 의해 최소 2억원 이상 고유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운용의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 성과보수펀드'와 트러스톤운용의 '트러스톤정정당당 성과보수펀드'는 기본 운용보수가 0.2%로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유사 계열 펀드와 비교해서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해당 펀드들은 각각 3.5%와 3.0%를 넘는 수익을 기록하면 환매 시에 초과수익의 20%만큼 추가로 보수가 제공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일례로 1000만원‧1년 투자로 5% 수익을 얻었다면 미래에셋 성과보수펀드는 1.5%, 트러스톤 성과보수펀드는 2.0%만큼 초과 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투자금 전액을 환매할 경우초과수익 50만원에 성과보수율 20%를 적용해 전자는 0.3%, 후자는 0.4%가 각각 추가 보수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 글로벌상장지수펀드(ETF)로테이션 성과보수펀드'는 수익률이 절대기준 4% 이상을 넘긴 투자자에게는 성과보수율 10%를 적용한다. 절대기분 미달일 경우에는 기본운용보수 0.07%를 지급한다. 삼성자산운용의 이번 성과보수펀드는 1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차츰 판매사를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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