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버스·지하철 무료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버스·지하철 무료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6.0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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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도입
오는 7월부터 서울시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민 3000명이 논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 세부내용을 확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인 날 발령된다.
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하며, 시민들이 차량을 두고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가 대상이며,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 등도 참여하도록 협의한다.
합의가 안 되면 서울시 구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연 7차례 발령돼 비용이 약 250억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5곳이 전면 폐쇄돼 민간차량 출입도 제한된다. 공용차량 운행은 아예 금지된다. 친환경차, 장애인과 노약자용, 결혼·장례식용, 소방 등 공무수행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국민안전처에서 문자로 알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대중교통요금 면제에 854억원, 마스크 지원 131억원, 공기청정기 지원 88억원 등 국비와 시비 64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은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일부 충당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7월부터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이다.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은 1단계에 맞춰져 있었지만 초미세먼지는 더 느슨했다.
일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 90㎍/㎥ 이상이 2시간 이어질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에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내년부터 연간 29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친환경자동차등급제 하위등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모델별 실제 도로 주행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박원순 시장이 3월 파리·런던 시장과 공동으로 도입을 선언했다.
지난달부터 시 발주 대형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됐다.
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를 올해 20억원 새로 투입하고 내년에는 50억원으로 늘리는 등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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