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미국 반덤핑판정에 제소로 맞서
포스코, 미국 반덤핑판정에 제소로 맞서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6.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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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의 탄소합금 후판에 반덩핑 상계관세 부과에 불복
▲ 포스코가 미국에서 2년 연속 반덤핑 관세판정을 받았다. 권오준 포스코 사장은 "후판에도 열연강판때 처럼 6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경대응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

포스코가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절치 않다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 ITC는 지난달 5일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관세부과 최종 판정을 내렸다. ITC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때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의 반덤핑 관세율은 7.4%, 상계관세율은 4.3%이다.
당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각 51.8%, 148%, 22.2%, 4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관세가 적용된 후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과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을 부당하게 여겨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포스코가 지난해 열연강판 등 주력품목에서 '관세폭탄'을 맞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ITC는 지난해 9월에도 포스코에서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57.1%의 상계관세 부과판정을 내렸다. 여기에 반덤핑 관세율 3.9%를 합산하면 전체 부과된 관세율은 61%에 이른다. 당시 포스코는 열연강판 관세부과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후판에도 열연강판때처럼 6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만사를 제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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