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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6~7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한화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만큼 임직원들에게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3일에는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공정거래법 교육을 진행해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교육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태종 한화 대표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업체로서 법규준수 및 공정한 경영활동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준법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화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준법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해 직원들의 자율적 사전 점검과 관리를 유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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