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분석 검증 강화해 가치 투자 기대”
증권사가 투자의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간 차이를 수치화해 공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 조사분석 보고서는 기업들의 목표주가를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커 신뢰도측면에서 의문을 받아 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은 이번 규정에 대해 “지금도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하고는 있지만, 시각적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객관적 수치로써 보여주자는 취지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분석을 내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후속 보고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계기로 조사분석 검증을 강화하게 되면 조사분석 대상을 함부로 제외할 수 없고 목표주가도 보다 신중하게 제시돼, 기업에 대한 가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증권사가 내놓은 조사분석 보고서의 투자의견은 '매수'가 90%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중립은 10% 내외, 매도는 1%도 되지 않았다.
일례로 2015년 8월 A사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실적을 발표했으나, 많은 증권사가 기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목표주가를 적시에 조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B사는 생산원료와 관련한 악재성 내용을 발표했으나, 많은 증권사가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을 행하지 않았다.
중권회사의 수익은 펀드매니저들의 매매 수수료에 따라 결정되는데, 매도 분석 보고서를 내면 펀드매니저들의 컴플레인 등으로 시가평가가 떨어져 애널리스트들의 성과 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애널리스트의 성과는 발행회사나 펀드 매니저들의 평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조사분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연구원의 보수를 산정할 때 보고서의 품질과 투자의견의 정합성을 반영해 연구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보고서 검증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매도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 연구원에 해당 상장사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문자 및 이메일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또 수익률이나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한 광고는 투자성향이 적합한 고객에 한해서만 송출하고, 일반 고객에게는 투자 설명서 링크만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 조사분석 보고서는 기업들의 목표주가를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커 신뢰도측면에서 의문을 받아 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은 이번 규정에 대해 “지금도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하고는 있지만, 시각적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객관적 수치로써 보여주자는 취지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분석을 내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후속 보고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계기로 조사분석 검증을 강화하게 되면 조사분석 대상을 함부로 제외할 수 없고 목표주가도 보다 신중하게 제시돼, 기업에 대한 가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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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2015년 8월 A사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실적을 발표했으나, 많은 증권사가 기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해당 기업의 목표주가를 적시에 조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B사는 생산원료와 관련한 악재성 내용을 발표했으나, 많은 증권사가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을 행하지 않았다.
중권회사의 수익은 펀드매니저들의 매매 수수료에 따라 결정되는데, 매도 분석 보고서를 내면 펀드매니저들의 컴플레인 등으로 시가평가가 떨어져 애널리스트들의 성과 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애널리스트의 성과는 발행회사나 펀드 매니저들의 평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조사분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연구원의 보수를 산정할 때 보고서의 품질과 투자의견의 정합성을 반영해 연구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보고서 검증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매도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 연구원에 해당 상장사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문자 및 이메일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또 수익률이나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한 광고는 투자성향이 적합한 고객에 한해서만 송출하고, 일반 고객에게는 투자 설명서 링크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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