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운용, 운용사 첫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한국투신운용, 운용사 첫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7.07.1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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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활동 관련 내용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자산운용사로는 최초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맡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19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제1호 자산운용사가 됐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탁자 책임 정책'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원칙들을 모두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용 담당자가 경영전략과 기업지배구조 등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경영사항을 점검, 확인하기로 했다.
달리 말하자면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에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등 수탁자 책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주활동의 투명성·책임감을 높이고자 의결권 행사 내용, 대상 회사와의 대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사회책임투자(SRI)가 결국 주주 가치와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펀드 운용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건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이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4곳으로 늘었다.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상파트너스 등이 뒤를 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위기 후 영국에서 처음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작년 12월 중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본 7개 원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본 원칙은 ▲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 이해 상충 방지 정책 공개 ▲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 의결권 정책·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 공개 ▲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전문성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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