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 실시
부동산 전자계약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 실시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7.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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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중개행위 방지하고 은행대출 금리도 싸게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지금껏 이용자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몰렸고, 민간거래는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146건에 불과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해 회원 중개사들 간 시스템 교육 진행과 콜센터를 실시해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을뿐더러 계약서 위변조 등 중개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 전자계약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직거래 등 무질서를 막기 위해 전자계약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사진=연합)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은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0.2%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부산, 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에 대해 0.1%를 추가 할인해준다.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수수료 30%를 절감할 수 있고, 중개 보수를 납부할 때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로 가능하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 때는 자동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된다.
SK텔레콤은 전자계약이 확대되는 시점에 맞춰 전자계약을 하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에게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염가판매한다.
삼성전자는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에 앞장서고, 공인중개사에 태블릿PC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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