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투기지역 LTV·DTI 40%로 강화
3일부터 투기지역 LTV·DTI 40%로 강화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8.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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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감독규정 개정까지 2주 걸린다"…투기지역 6억 이상은 바로 적용 가능
은행들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투기지역에 대해 이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DTI를 강화하는 감독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2주의 시간이 걸리지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지정은 이날부터 발효해 현재의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 것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출 창구에서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DTI를 40%로 적용해 대출을 심사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서울 강남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서울 14개 구와 과천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 각각 정했다.
▲ 은행들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투기지역에 대해 대출 기준을 3일부터 즉시 강화했다. (사진=연합)
또 감독규정을 바꿔 이번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LTV·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를 각각 30%로 더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감독규정을 바꾸는 데는 물리적으로 2주 정도 시간이 걸려 그동안은 이전 감독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규정에서도 투기지역 중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TI를 40%만 적용하도록 해놓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과 관계없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이날부터 바로 부활됐기 때문에 이전 감독규정을 적용해 LTV·DTI가 바로 강화된 것이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도 이날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물량에 대해선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이번 대책으로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자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들은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투기지역에서 매매 계약은 체결하고 아직 담보대출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전날 정부의 발표를 보고 LTV·DTI가 강화될 때까지 2주 안에만 대출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적용된다고 하니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달 7억원에 송파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정 씨는 매매 계약을 할 때만 해도 현재 사는 전셋집 보증금(3억원)에 4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다.
잔금 지급 날짜는 다음달 20일이어서 한 달 전인 20일께 대출을 신청하면 충분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LTV와 DTI가 강화된다고 해 깜짝 놀라 빨리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았더니 이미 송파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40%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정씨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되다가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40%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예상보다 1억2000만원이나 대출을 못 받게 돼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일단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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