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소음 영향도 없어"
국방부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소음 영향도 없어"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8.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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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순간 최댓값 0.04634W/㎡…인체 보호 기준 10W/㎡에 훨씬 못 미쳐
경북 성주군 사드 내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 성주 사드 전자파 측정치 비교 결과 (사진=연합)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현재 사용 중인 비상 발전기를 상시 전력으로 대체하면 소음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장 확인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앞서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기재값과 이날 현장 측정값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타 유해 요인을 살핀 뒤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필요하면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김천 혁신도시 일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려던 전자파 측정 계획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천 혁신도시는 사드 기지로부터 약 8㎞ 떨어진 곳으로, 레이더 빔이 지나는 방향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부 측정이 취소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김천 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가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성주에서 지역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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