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4일 또 재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4일 또 재판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8.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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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측에 소송 청구 근로자 목록 보완요구…이달말 선고 가능성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의 심리가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을 청구한 근로자 목록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까지 재판부가 요구한 사항이 정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7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노조 측에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목록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망한 원고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된 상속자들을 원고 명단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 기아자동차가 준공한 4번째 해외 생산거점인 멕시코 공장 전경 (사진=연합)
재판부는 19일까지 노조 측이 작업을 마치고 명단을 사측에 보내라고 주문했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사측에서 근로자별 임금액수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4일 한 차례 더 특별기일을 열기로 했다. 24일까지 원고 목록과 그에 맞는 임금액수가 정리되면 이달 말께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당초 5년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17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이달 8일 변론을 재개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낼 당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나오는 판결이어서 선고 결과는 기아차뿐 아니라 여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다른 업계나 완성차 업체의 소송 진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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