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 커지면 한국 수출 타격
미·중 통상분쟁 커지면 한국 수출 타격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8.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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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에 중국, 미 광섬유 반덤핑 연장 검토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며칠만에 중국이 미국산 광섬유 반덤핑을 재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양국간 무역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중간 통상분쟁이 커질 경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제재 조치에 나서면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인 통상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며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 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연합)
중국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산 광섬유 모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할지를 가리기 위해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조사는 19일부터 개시하며 조사 기간에 기존의 반덤핑 관세는 그대로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광섬유 모재가 중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의 경우 8∼9.1%, 미국은 17.4∼4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바 있다.
9일 반덤핑 관세 부과 기한이 끝나면서 중국이 재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VJ)를 설립하도록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행정령령의 핵심이다.
USTR은 이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중간 통상분쟁이 본격적으로 번질 경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한국의 총 수출은 0.25%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중국의 미국 수출 감소가 중국 성장 둔화로 이어지면 중국 내수에 투입되는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통상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협회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며 "한국은 유망경제권과의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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