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 약정할인' 다음 달 15일 시행
통신비 '25% 약정할인' 다음 달 15일 시행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8.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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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식 통보…이통 3사 "소송 불사" 강력 반발
이동통신요금 25% 약정할인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이에 이동통신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통 가입자들만 우선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25% 할인을 적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중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가 이동통신비 25% 약정할인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하자 이동통신업계가 강력 반벌하고 나섰다. (사진=연합)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노력중이지만, 이통사들이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여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약정요금할인제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이용자는 1400만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500만명 늘어나 1900만명(내년 말 기준)에 이르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9000억∼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말에는 약정할인 가입자가 현재보다 100만명 늘어난 15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보름 늦췄다.
약정요금 할인율은 2014년 10월 도입 당시에 12%로 고시됐으나 2015년 4월에 20%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다시 조정됐다.
양 실장은 이번 요금할인율 조정에 대해 "이미 제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통신사와의 합의는 없었다"고 말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통신사 협조없이 강행됐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의 통보에 즉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들은 기존 약정가입자가 수혜대상에서 빠진 것을 비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기존 이용자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하라는 식의 정부 발표는 더 큰 비판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존 1400만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재약정하더라도 위약금 없는 수준까지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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