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가입자, 새로운 직군 60% 이상
IRP가입자, 새로운 직군 60% 이상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8.2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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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완화이후 자영업자 54%, 공무원 7% 신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이 완화된 이후 다양한 직업군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IRP은 지난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근로자,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지난 7월 26일 이후 IRP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 이상이 새로운 직군의 가입자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54%, 공무원이 7% 수준이었다.
▲ 시중은행에 비치된 IRP 포스터
신규 직업군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IRP는 은행계에서 새로운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IRP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을 선택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 측면에서 뛰어나다.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으며, 특히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해 수령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IRP 가입자격이 완화되면서 가입자들이 상당히 늘어났을 것”이라며 “연금자산이 은행권 화두인 요즘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광고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IRP 고객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금융당국이 IRP 과당경쟁 규제에 들어가자 구체적인 실적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IRP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분명 늘어났을 것이지만 과당경쟁 우려 때문에 그 어디서도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3분기는 지나봐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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