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취소 '청약철회' 지난해 줄었다
보험가입취소 '청약철회' 지난해 줄었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9.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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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강화 등 모집개선 위한 업계 노력 한몫
보험 소비자가 가입 이후 3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해 모집질서를 개선한 결과라 풀이된다.
청약철회 비율은 전년대비로 지난해 생보업계가 0.6%포인트, 손보업계가 0.29%포인트 낮아졌다.
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회사가 맺은 신계약 880만6810건에서 청약철회는 61만4090건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전체 신계약 1017만7350건 중 4.28%에 해당하는 43만5660건 청약이 철회됐다.
청약철회는 가입자가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되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보험증권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고 3일이 넘어가면 이자까지 내야 한다.
단,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난해 청약철회 비율 현황 (사진=연합)
보험업계의 모집질서 개선은 2015년 11월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대표가 맺은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에서 불완전판매는 대리점 책임을 강화한다고 조처한 것도 영향이 됐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법인으로, 보험상품 핵심 판매채널로 성장했지만 전속 설계사와 비교해 불완전판매가 많아 모집질서가 어지럽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대리점의 청약철회비율은 생보의 경우 2015년 8.43%에서 지난해 6.59%로, 손보업계는 3.55%에서 3.53%로 각각 1.84%포인트, 0.02%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채널별로 청약철회 비율은 큰 차이가 났다.
생보업계는 텔레마케팅(12.46%), 홈쇼핑(12.76%), 다이렉트(10.21%) 등 비대면 채널의 청약철회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전속설계사(5.09%), 개인대리점(4.82%), GA(6.59%) 등 대면 채널은 낮은 편이었다.
손보업계도 비대면 채널보다 대면채널의 청약철회 비율이 낮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에서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 충분한 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하기는 어려워 청약철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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