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우리은행 지분매각, 과점주주·시장상황 고려”
최종구 “우리은행 지분매각, 과점주주·시장상황 고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09.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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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 과점주주 이익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지배구조가 과점주주 체제로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체제에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우리은행 자회사 지분은 지주사의 자회사로 바뀐다.
이때 양도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보가 지주 지분의 50%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가 이연되도록 규정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민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우리은행 지분을 쪼개 팔아 현재 18.78% 잔여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 체제가 됐다.
한편 정부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주사 체제 전환 때 적용될 보호예수기간을 이용해 ‘관치금융’을 목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제약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은행이 세법개정을 건의해 올해 말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이 잔여지분 매각에 장애요인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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