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디젤차 인증강화 '1년유예' 결정
환경부, 디젤차 인증강화 '1년유예' 결정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7.09.20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용차·르노삼성, 조기단종 등으로 질소산화물 456톤 감축키로
정부가 내년 9월부터 기존 디젤 차량에 적용하려던 새로운 배출가스 인증제도를 1년간 부분적으로 유예하자,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발적 배출가스 저감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당초 새로 출시된 모델은 다음달 기존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 대신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적용하고, 기존 모델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WLTP는 기존 NEDC에 비해 대폭 강화된 인증방식이다.
인증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감속·가속상황이 자주 연출되지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NEDC와 마찬가지로 '0.08g/㎞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자 완성차 업체 중 쌍용차와 르노삼성이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기한에 맞춰 기존 모델을 새로운 인증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면서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1250여개 협력업체들도 경영 악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 쌍용자동차 G4 렉스턴
환경부는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직전 1년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기존 NEDC에 맞춘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지난달 28일 재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다만 1년간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이 부분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치(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활용해 질소산화물 456톤을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완성차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제도 전면 시행시 보다 오히려 질소산화물을 79t 가량 줄이는 상생의 협력 모델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9월부터는 디젤차에 대해 실제 도로 주행(RDE) 테스트를 거쳐 배출가스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보는 식으로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 르노삼성자동차 QM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