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국세청에 경정 청구키로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판매로 얻은 수수료 수익과 관련해 지불한 교육세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은행들이 방카슈랑스를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 수익에 따라 납부한 교육세를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방카슈랑스를 판매한 것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교육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법이 규정한 납세 의무자에 보험회사나 은행은 포함되지만 보험회사 대리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았다.
일반적인 보험회사 대리점이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와 관련해 별도의 교육세를 내지 않는상황에서, 보험회사 대리점 역할을 하는 은행만 교육세를 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경정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와 관련해 내는 교육세는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은행들이 방카슈랑스를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 수익에 따라 납부한 교육세를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방카슈랑스를 판매한 것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교육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법이 규정한 납세 의무자에 보험회사나 은행은 포함되지만 보험회사 대리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았다.
일반적인 보험회사 대리점이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와 관련해 별도의 교육세를 내지 않는상황에서, 보험회사 대리점 역할을 하는 은행만 교육세를 내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경정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와 관련해 내는 교육세는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