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급증…7일간 13개
공매도 과열종목 급증…7일간 13개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0.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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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변경·확대되자 코스닥 기업 줄줄이 지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확대 적용된 이후 일주일간 지정 종목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린 종목을 골라내 다음날 하루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요건이 변경된 지난달 25~29일 5거래일간 13차례에 걸쳐 13개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해당 제도가 시작된 3월 27일부터 요건 변경 전까지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총 18종목(코스피 11개·코스닥 7개)이 19차례에 걸쳐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제도가 확대 적용된 뒤 나온 공매도 과열종목이 앞서 6개월 결과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지정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3개 종목은 모두 코스닥 기업이었다.
제도 변경 첫날인 지난달 25일은 셀트리온제약 등 6개 종목이 적출됐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공매도 과열종목이 나왔다.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3주 만에 첫 공매도 과열종목이 나왔던 것과 대비적이다.
제도 변경 뒤 모든 과열종목이 코스닥 기업인 이유는 코스피 종목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더 용이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공매도 급증 시 과열종목 지정을 피해가거나, 과열종목 지정에도 불구 거래금지가 풀리면 다시 전처럼 공매도가 행해지는 것을 보완하려고 지정요건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의 비중 20% 이상·주가하락률 5% 이상·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바뀐 규정에서는 공매도 비중 기준선을 낮추고(코스피 18% 이상·코스닥 1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코스피 6배 이상, 코스닥 5배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코스닥 지정 문턱을 더 낮췄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변경 후 공매도 거래 비중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은 요건 변경 전 1주일간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 중 공매도 평균 거래액 비율이 1.97%였는데 변경 후 일주일간 2.26%로 뛰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요건 변경 전 5.82%에서 변경 후 5.91%로 큰 변동이 없었다.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변경 후 1주일간 지정 현황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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