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78% 차지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거래를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2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간 부동산탈세 거래로 인한 추징 건수는 2만3309건, 추징세액은 2조6681억원에 달했다.
이중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2조837억원(78%)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2029억원(7.6%),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추징은 3815억원(14%)이었다.
부동산 관련 추징세액은 2012년 5455억원,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억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4527억원으로 줄었다.
적발 건수는 2012년 4897건, 2013년 5046건,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 등 4500∼5000건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간 부동산탈세 거래로 인한 추징 건수는 2만3309건, 추징세액은 2조6681억원에 달했다.
이중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2조837억원(7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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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2029억원(7.6%),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추징은 3815억원(14%)이었다.
부동산 관련 추징세액은 2012년 5455억원,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억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4527억원으로 줄었다.
적발 건수는 2012년 4897건, 2013년 5046건,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 등 4500∼5000건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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