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0.19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TI 개선한 신DTI 도입이 주요 내용…DSR 가이드라인 등도 포함
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오후 1시 30분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 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6·19부동산 대책과 8·2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발표 시기를 점점 늦추다가 현재에 이르렀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에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TI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9년까지 전면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낸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 체제하에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체계가 바뀐다.
 
분자인 대출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DTI규제 전국 확대는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막판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께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얼개를 정리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