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업 규제개혁 나선다
금투협, 증권업 규제개혁 나선다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7.10.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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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증권사 균형발전 방안, 금융당국 뜻과 맞닿아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섰다.
 
금투협은 23일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30대 핵심과제들을 발표했다.
 
황영기 회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IMF 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과 개인 고객,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성장해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 등 위험자산에 대한 극단적 회피현상이 확대되고 정착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모험자본 공급 중요성이 커지고 새 정부 들어 혁신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열린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금투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 국내외 증권사가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해외 증권업 관련 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우리나라 증권업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조사해 해외IB와 국내 증권사, 국내 증권업과 타 금융업을 비교분석했다. 
 
30대 핵심과제는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 등 4가지 전략 방향에 따라 구성됐다.
 
 
금투협은 공·사모의 판단기준을 '청약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바꾸고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투자한 기업의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사모 시장·전문투자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하고, 규제 중심의 자본시장법을 원칙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증권사 해외 진출을 위한 건전성 규제 완화,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외국환 업무 확대 등도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가계 자산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디폴트 옵션’ 도입, 가계대출채권 구조화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을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완화하는 동시에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국내 은행이나 미국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방향도 진행된다.
 
금투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일자리중심 경제’와 방향이 같은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한도 추가 부여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황 회장은 “이번 과제들은 혁신성장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지원 과제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 정책기조와도 부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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