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통일
기재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통일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10.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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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해 재무제표 작성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처분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따로 표시하도록 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 감사 등이 의무지만 공통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 간 재무구조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24일 마련했다.     (사진=연합)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없어 각각 다른 기준을 사용한 탓에 공익법인 간 재무구조나 투명성 비교가 쉽지 않았다.
 
제정안은 공익법인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기재하고, 순자산은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기본순자산과 그 외 보통순자산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재단 사업을 위해 처분을 어렵게 한 기본순자산을 별도로 표기해 재단 재무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익법인 기본순자산은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 씨와 청와대가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9대1에서 2대8로 바꿀 것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 가치 급격한 하락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장부 금액을 조정해 손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때 지급할 금액으로 정했다.
 
운영성과표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사업수행비용·일반관리비용·모금비용 등으로, 수익사업은 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으로 구분해 기재된다.
 
주석은 공익법인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를 높이는 정보를 담도록 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우선 적용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없는 사항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정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 통일로 회계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 제고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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