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투자하면 개인·연기금 모두 세제혜택
코스닥 투자하면 개인·연기금 모두 세제혜택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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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천억 코스닥펀드 조성…코스닥 상장요건 대폭 완화
개인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연기금은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유명무실했던 코스닥 벤처투자를 활성화해서 개인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벤처 투자를 늘리기 위해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이유담 기자)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인당 투자금액의 한도는 3000만원이다. 그래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1개 사모펀드만 운영될 정도로 관심을 못받았다.
벤처기업의 신주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벤처기업 신주비중을 15%로 낮추는 대신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중소·중견기업의 신주주에 35%를 투자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주식을 매도할 경우 0.3%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 기준이 되는 새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계속사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진입장벽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운 상장 요건으로 정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시총 30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상장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곳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다음 달 선보이고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오는 6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과 대만의 정보기술(IT) 지수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12월 해외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겸임 중인 거래소의 코스닥본부장과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는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코스닥위원회는 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상장폐지를 모두 심의·의결한다.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서 상장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고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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