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1월중 도입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1월중 도입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1.1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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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도입 설득…은행들 입장 굳혀
은행들이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예정대로 1월 중에 도입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가상화폐 관련 회의에서 은행들에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설득했다.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는 22일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거래자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가상계좌가 가진 비식별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를 1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이유담 기자)
 
그동안 은행들은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입장이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등 6곳 은행들은 지난 12일 일제히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향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은행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추되 은행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도 지켜야 한다"면서 "실명확인제를 섣불리 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선회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명전환 시스템은 투명하게 가상계좌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계좌 거래 현장점검은 연장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11일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 사항은 가상계좌를 통해 유사수신,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해당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충실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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