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민 연구위원 “규제공백은 투자자보호 체계의 공백으로 연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통화 관련 세 가지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준금융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가상통화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규제의 공맥을 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포커스에 ‘가상통화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은 일반적인 쇼핑몰과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여 해당영업을 하고 있어 막대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주요 가상통화거래플랫폼의 가상통화 거래금액을 발표하고 있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금년 3월8일 현재 우리나라의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된 가상통화의 일거래금액은 각각 1,122백만달러(약1.2조원) 및 875백만달러(약 9,384억원)에 이르고, 순위로는 각각 세계 5위와 6위에 해당한다.
이 두개 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2조원이 넘는다.
이는 같은 날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일거래금액인 4조 5,78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같은 날 149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코넥스에서의 일거래금액인 33억6천만원에 비하면 양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금액과 유동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이들 가상통화 거래플랫폼은 일반적인 쇼핑몰과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여 해당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천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공백은 투자자보호 체계의 공백으로 연결되어 거래플랫폼의 해킹, 거래시스템 중단,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 작년 7월말 박용진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올해 2월 정태옥 의원안 및 정병국 의원안 등 현재 총 세 개의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성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가상통화의 거래규모 등 가상통화 거래가 가진 파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준금융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가상통화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상통화의 국제성에 따른 쟁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가상통화가 기존의 금융법 규제 체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상통화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형사 관련 1심 판결이기는 하나 가상통화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는 가상통화가 금융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규범적 충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을 위해 가상통화와 관련한 세 개의 법안이 상정된 것은 고무적이며 환영 할 만하다고 천 연구위원은 밝혔다.
특히 그는 급증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문제를 행정적 재량행위에 의존하여 처리하기에는 투자자보호 측면이나 금융산업, 기술발전 등 여러 방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입법의 중요성은 크다고 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성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가상통화의 거래규모 등 가상통화 거래가 가진 파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어떻게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탐지하여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사실상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가상통화거래플랫폼의 거래대상 추가 및 제외 행위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의 쟁점을 세 법안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통화는 대부분 국제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통화의 국제성에 따른 쟁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천 연구위원은 “예컨대 자본시장법 제2조의 역외적용과 같이 해당 법안을 역외적용 할 수 있는 것 인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통화 관련 세 가지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준금융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가상통화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규제의 공맥을 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준금융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가상통화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상통화의 국제성에 따른 쟁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사진=sbs cnbc 화면캡쳐) |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포커스에 ‘가상통화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은 일반적인 쇼핑몰과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여 해당영업을 하고 있어 막대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주요 가상통화거래플랫폼의 가상통화 거래금액을 발표하고 있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금년 3월8일 현재 우리나라의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된 가상통화의 일거래금액은 각각 1,122백만달러(약1.2조원) 및 875백만달러(약 9,384억원)에 이르고, 순위로는 각각 세계 5위와 6위에 해당한다.
이 두개 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2조원이 넘는다.
이는 같은 날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일거래금액인 4조 5,78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같은 날 149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코넥스에서의 일거래금액인 33억6천만원에 비하면 양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금액과 유동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이들 가상통화 거래플랫폼은 일반적인 쇼핑몰과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여 해당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천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공백은 투자자보호 체계의 공백으로 연결되어 거래플랫폼의 해킹, 거래시스템 중단,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 작년 7월말 박용진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올해 2월 정태옥 의원안 및 정병국 의원안 등 현재 총 세 개의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성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가상통화의 거래규모 등 가상통화 거래가 가진 파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준금융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가상통화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상통화의 국제성에 따른 쟁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가상통화가 기존의 금융법 규제 체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상통화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형사 관련 1심 판결이기는 하나 가상통화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는 가상통화가 금융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규범적 충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을 위해 가상통화와 관련한 세 개의 법안이 상정된 것은 고무적이며 환영 할 만하다고 천 연구위원은 밝혔다.
특히 그는 급증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문제를 행정적 재량행위에 의존하여 처리하기에는 투자자보호 측면이나 금융산업, 기술발전 등 여러 방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입법의 중요성은 크다고 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성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가상통화의 거래규모 등 가상통화 거래가 가진 파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어떻게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탐지하여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사실상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가상통화거래플랫폼의 거래대상 추가 및 제외 행위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의 쟁점을 세 법안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통화는 대부분 국제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통화의 국제성에 따른 쟁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천 연구위원은 “예컨대 자본시장법 제2조의 역외적용과 같이 해당 법안을 역외적용 할 수 있는 것 인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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