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통신판매업으로 영업...규제공백 메꿔야
가상통화, 통신판매업으로 영업...규제공백 메꿔야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8.03.20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창민 연구위원 “규제공백은 투자자보호 체계의 공백으로 연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통화 관련 세 가지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준금융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가상통화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규제의 공맥을 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준금융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가상통화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상통화의 국제성에 따른 쟁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사진=sbs cnbc 화면캡쳐)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포커스에 ‘가상통화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은 일반적인 쇼핑몰과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여 해당영업을 하고 있어 막대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주요 가상통화거래플랫폼의 가상통화 거래금액을 발표하고 있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금년 3월8일 현재 우리나라의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된 가상통화의 일거래금액은 각각 1,122백만달러(약1.2조원) 및 875백만달러(약 9,384억원)에 이르고, 순위로는 각각 세계 5위와 6위에 해당한다.
 
이 두개 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2조원이 넘는다.
 
이는 같은 날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일거래금액인 4조 5,78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같은 날 149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코넥스에서의 일거래금액인 33억6천만원에 비하면 양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금액과 유동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이들 가상통화 거래플랫폼은 일반적인 쇼핑몰과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여 해당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천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규제공백은 투자자보호 체계의 공백으로 연결되어 거래플랫폼의 해킹, 거래시스템 중단,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 작년 7월말 박용진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올해 2월 정태옥 의원안 및 정병국 의원안 등 현재 총 세 개의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성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가상통화의 거래규모 등 가상통화 거래가 가진 파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준금융투자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가상통화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상통화의 국제성에 따른 쟁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가상통화가 기존의 금융법 규제 체계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가상통화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형사 관련 1심 판결이기는 하나 가상통화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는 가상통화가 금융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규범적 충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을 위해 가상통화와 관련한 세 개의 법안이 상정된 것은 고무적이며 환영 할 만하다고 천 연구위원은 밝혔다.
 
특히 그는 급증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문제를 행정적 재량행위에 의존하여 처리하기에는 투자자보호 측면이나 금융산업, 기술발전 등 여러 방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입법의 중요성은 크다고 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성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가상통화의 거래규모 등 가상통화 거래가 가진 파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어떻게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탐지하여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사실상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가상통화거래플랫폼의 거래대상 추가 및 제외 행위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의 쟁점을 세 법안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통화는 대부분 국제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통화의 국제성에 따른 쟁점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천 연구위원은 “예컨대 자본시장법 제2조의 역외적용과 같이 해당 법안을 역외적용 할 수 있는 것 인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