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줄인다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 줄인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04.11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委, 건전경영 유도… bis 비율 5→7% 높여
저축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전체 대출의 절반 이내로 줄여야 한다.

또 부실 저축은행을 판정하는 기준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현행 5%에서 은행 수준(8%)에 가까운 7%로 강화된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대출 쏠림현상을 막고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가 저축은행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리스크(위험) 관리역량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pf대출 한도가 현행 총대출의 30%에서 내년 25%로, 2013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pf대출과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이른바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도 총대출의 50%로 규제된다.

한도를 넘길 경우 신규 부동산대출이 금지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104개 저축은행 총대출(64조원)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49.9%에 달했다.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시장 불황이 지속될 경우 위험에 빠질 저축은행이 많다는 뜻이다.


7%로 강화되는 bis 비율 기준은 자산 2조원이 넘는 10개 저축은행〈그래픽 참조〉에 우선 적용된다.

작년 말 현재 bis 비율이 7%보다 낮은 9곳의 저축은행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자본금을 늘려 기준치를 맞춰야 한다.

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맡았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