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건전경영 유도… bis 비율 5→7% 높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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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전체 대출의 절반 이내로 줄여야 한다. 또 부실 저축은행을 판정하는 기준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현행 5%에서 은행 수준(8%)에 가까운 7%로 강화된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대출 쏠림현상을 막고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가 저축은행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리스크(위험) 관리역량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pf대출 한도가 현행 총대출의 30%에서 내년 25%로, 2013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pf대출과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이른바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도 총대출의 50%로 규제된다. 한도를 넘길 경우 신규 부동산대출이 금지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104개 저축은행 총대출(64조원)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49.9%에 달했다. 미분양 사태 등 부동산 시장 불황이 지속될 경우 위험에 빠질 저축은행이 많다는 뜻이다. 작년 말 현재 bis 비율이 7%보다 낮은 9곳의 저축은행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자본금을 늘려 기준치를 맞춰야 한다. 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맡았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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