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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월드컵 합동중계를 약속했던 사장단 합의(코리아풀)를 깨고 독점중계권을 확보한 sbs를 고소하기로 했다. kbs는 sbs가 지난 2006년 방송3사 사장단이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자는 데 합의한 뒤 사인까지 해 놓고 뒤로는 단독 중계를 추진해 kbs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kbs 정지영 스포츠사업팀 차장은 8일 "법무팀에서 sbs를 고소하는 것을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는 12일께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kbs는 최근까지 sbs와 월드컵 공동중계를 놓고 4차 협상까지 벌였지만 sbs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자 애초부터 협상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3사 사장단이 서명한 지난 2006년 5월30일 합의문 방송3사는 지난 2006년 5월30일 당시 kbs 정연주 사장, mbc 최문순 사장, sbs 안국정 사장이 중계권료 협상을 유리하게 하자는 취지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자고 합의했지만, sbs가 스포츠마케팅 업체인 ib스포츠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추진, 독점중계권을 확보하면서 다툼을 벌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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