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성 투자자금 환전 허용...증권업계 환영
대기성 투자자금 환전 허용...증권업계 환영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12.2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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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기획재정부가 ‘증권사의 대기성 투자 자금 환전 및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에 대해 환영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9월27 발표된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사진= 파이낸셜신문
 
그간 증권사 고객이 해외투자 직전에만 환전이 가능했던 것을 업무관련성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대기성 투자 자금의 환전을 허용함에 따라, 환율이 좋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었다가 적시에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외투자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국민 재산 증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전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신고 대상기관이 은행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증권사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업무의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가 비거주자의 원화대출에 대한 신고 수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비거주자의 외국환 관련 업무가 한층 수월해지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내년 1분기 중 관련 규정 개정으로 통해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 업무도 허용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국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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