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신속처리안건으로 입법화 추진
공정경제 3법 신속처리안건으로 입법화 추진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03.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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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 위원장과 김병욱의원은 세미나에서 공정 3법인 공정거래법,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입법화 하는데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것이라 야당을 압박했다.

5일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라는 세미나에서 신속처리안건을 거론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라는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병욱 의원,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등이 발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임권택 기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라는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병욱 의원,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등이 발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임권택 기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은 법안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로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한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혁신성장 보다는 공정경제가 중요하다”며 “공정경제 3법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재벌 총수 한명에 좌지우지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사진=임권택 기자)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사진=임권택 기자)

아울러 “이제는 대기업 지배구조를 바꿀 때가 됐다”며 “여야가 합의가 안 될시 페스트트랙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의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제도개선이 기업옥죄기로 오해될 수도 있겠으나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줌으로써 시장에서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사진=임권택 기자)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사진=임권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혜택은 일부에게 집중되고 그로 인한 양극화는 우리사회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5일 이전이라도 합의가 어려울시 공정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 내년 2월15일이후에 본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2018년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호주포함)중에서 9위를 차지했다“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 및 관행, 법집행 분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낙후된 지배구조의 원인으로 “2018년 기준 52개 기업집단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2%(4%), 10대 기업집단은 0.8%(2.5%) 불과함에도 오너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총수들은 오너의 경영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잘못된 경영진의 잘못에 대한 시장 차원의 응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제도적 측면에서 서 변호사는 “지배구조의 근간이 되는 회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회사법이 제 기능을 못하자 그 역할을 형법, 공정거래법이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 변호사는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생태계를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향’의 주제발표에서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최근 상위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함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대기업집단에게 특정 지배구조로 변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집단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사한 것“이라 했다.

특히 김 국장은 “경제력 집중 문제는 회사법 등 다른 법과 함께 작동되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뮹그룹감독혁신단 이명순 국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내용 및 법제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제규범, 규제사각지대, 금융그룹 리스크 빈번 등 3가지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국내에도 조속히 금융그룹감독법이 제정·시행되어, 대기업집단이 부실화시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을 예방하고 금뮹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여기에 “IMF의 국내 금융부문 평가가 현재 진행중이며, 2014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모범규준으로 제도를 시범운영중이지만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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