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지상파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0.04.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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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에스비에스(이하 ‘sbs‘),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문화방송(이하 ‘mbc) 등 지상파방송 3사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kbs·mbc는 2010~2016년간의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중계권을 확보(’06.6월/8월)한 sbs에 대해 중계권료는 총 2억1,250만 달러(’10~’16년 올림픽 7,250만 달러, ’10/’14 월드컵 1억4,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중계권의 판매를 거부·지연시키고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였다.

kbs와 mbc는 금지행위 위반 신고와 함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도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sbs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 거부(‘10.2.3)로 절차 중지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기초조사 과정에서 kbs·mbc가 sbs로부터 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kbs·mbc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10.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3사에 대한 현장조사, 제출자료 분석(계약서, 공문 등), 관련기관(방송협회) 방문조사, 방송3사간 협상회의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사실조사 결과, 방송3사가 동법 제76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3 제1항 제3호(정당한 사유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안)을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10.4.23)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이용자보호국은 지난 3.4일(목) 방송3사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송부하였고, 방송3사는 3.8(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3.4(목)~3.9(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3.15일(월) 방송3사의 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피심인 의견진술 절차를 가졌다. 3.17일(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하여 방송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4.16(금) 이용자보호국은 방송3사로부터 권고이후 협상경과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당한 사유 없는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제도 관련 규정의 도입 배경과 취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감안하고, ‘06년부터 ’10. 4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에 임하였는지 여부, 중계권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대안, 협상을 위한 회의 개최 횟수와 공문 등 교환내용, 협상참여자의 직위, 협상에 임하는 태도 및 그간의 협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준에 의할 때 지상파방송 3사는 ’06.11월부터 ’07.3월까지는 3사 모두 상당한 정도로 협상에 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07.4월부터 ’10.3월초까지는 방송3사 모두 구체적 대안없이 기존의 주장만을 반복하거나 실질적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협상의 횟수나 내용, 협상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방송3사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상대적 측면에서 볼 때 sbs의 경우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07.4월부터 ’09.3월까지는 kbs·mbc에 비해 협상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09.12월부터는 협상의 선결조건만을 내세우며 중계권 판매를 사실상 거부·지연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 주관 3사 스포츠국장 회의(‘10.1.19, 2.24, 3.5)시 소극적 입장,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거부(’10.2.4), kbs·mbc 양사의 남아공월드컵 ad(accreditation) 카드 신청에 대한 소극적 대응, 13개 일간지에 게재(‘10.3.8)된 전면광고 내용과 sbs 홈페이지 월드컵 중계 안내문(‘10.3.12), 방송통신위원회 피심인 의견진술(‘10.3.15)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kbs·mbc의 경우, sbs와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제76조 및 제76조의 3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한 축으로서 올림픽·월드컵 중계방송권의 구매를 요청한 이상 중계권자인 sbs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여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나, ’06.11월부터 ’07.3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09.12월 이전까지 중계방송권 구매를 원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중계방송권을 가진 sbs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09.12월과(kbs) 10.1월(kbs·mbc) sbs에 대하여 중계방송권 분배를 먼저 요청하는 등 그전과 비교하여 더 적극적 자세를 보인 점은 인정되나, 그 뒤에도 여러 차레 자사의 입장만을 강조한 비판보도를 하는 등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극히 최근에 이르기 전까지 적극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방통위 권고(3.17일) 이후에도 3사 모두 구체적인 판매·구매 희망가격의 제시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면 성실한 협상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지상파를 통한 직접수신 및 유료방송 가입 등 sbs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sbs의 가시청가구수를 추정한 바, sbs는 “수도권 지역 sbs 직접수신 가구수”와 “기타지역 유료방송 가구수”를 합산한 가시청율을 고려할 때,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sbs는 kbs·mbc에 대해 ’10~’16년 올림픽 4개 대회 및 ’1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 판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고 판단하였고, kbs·mbc는 sbs로부터 위 올림픽 및 월드컵 대회의 “중계권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지연시켰다고 판단하였다.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3사(sbs, kbs, mbc)의 이러한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 ‘10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하여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4.26일(월)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4.30일(금)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5.3(월)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12~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14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하여 ‘10.8.31일(화)까지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10년말까지 방통위에 보고(‘10.8월부터 매월말 1회씩 중간보고)하도록 하였다.

시정조치의 의미 및 기대효과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문제는 사적자치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이번 중계권 분쟁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행사 관련 방송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원칙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선진 방송문화 창달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2010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주요 과제로 중계권의 공동구매, 순차편성을 전제로 한 공동중계방안 등 코리아풀의 활성화 방안과 중계권 구매관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금지행위의 세부기준과 같은 방송법령 개정(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 수행자와 협의하여 5월 중 학계, 방송사업자, 스포츠 마케팅사, 협회 등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며,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공청회,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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