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 여신회수 제한적"
금감원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 여신회수 제한적"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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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저축은행 총여신 3월말 현재 11조원,, 업권 전체 59조6천억원의 18.5% 차지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저축은행 업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여신회수 우려와 관련, 이같이 밝히면서 저축은행 인수당시출자금의 인출(자본감소) 또는 제3자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견제 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금융감독원/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79개저축은행 중 4개사, 8천310개 대부업자 중 19개사가 각각 일본계에 해당한다.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올 3월말 현재 11조원으로, 업권 전체 59조6천억원의 18.5% 수준이다.

또,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부자산은 작년 기준 6조7천억원(관계회사 여신 제외 시 5.9조원(34.0%))으로, 업권 전체 17조3천억원의 38.5%에 달한다.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 11조8천억원 중 일본자금 차입 규모는 약 4천억원 수준(3.4%)이다.

금융감독원은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한편 산와대부㈜는 올 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내부 사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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