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대폭 확대...자영업 대출도 원금 감면
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대폭 확대...자영업 대출도 원금 감면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9.10.2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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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가계대출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며 지원방식도 다양화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그간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자율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내용이 대출규정,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어렵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실적도 저조했다.

작년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개 저축은행의 2018년중 지원실적은 7천139건 631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새로이 마련했다.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되어 있던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했다.

또 채무자 유형별로(연체 우려자 / 단기 연체자 / 장기 연체자),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 했다.

먼저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을 1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천만원 요주의 채권으로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도 2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원금감면 한도도 개인신용대출 50%이내에서 70%이내로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취약․연체차주 권익보호도 강화했다.이를 위해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前 상담의무 대상을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10월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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