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도 금지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언론에서 지적한 초고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허점 지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대출규제 우회‧회피 사례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이후 일부 언론에서 제시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대응조치를 마련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규제공백‧사각지대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언론 지적에 대해 즉각 대응책을 발표했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도 동일하게 금지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등을 매입하더라도 은행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대출 회수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은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HOMS) 등을 통해 대출 차주의 주택보유수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향후 전세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동 체계를 기반으로 고가주택매입 여부 등을 확인하되 금번 규제취지에 맞게 점검주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는 관련기관의 내규 등이 정비되는 2020년 1월경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등을 매입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인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HUG가 취급하는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의 경우 임대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금번 대책 취지에 맞게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증기관‧은행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오함께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시, 발표문을 통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대출규제를 우회하려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